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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남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Q. 경찰관을 한 번 밀쳤는데도 남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26.07.27 | 조회수 4

Q. 경찰관을 한 번 밀쳤는데도 남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 공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방해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범죄는 아니므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경찰관이 당시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현행범 체포나 제지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지켰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공무집행이 법률상 권한을 벗어났거나 체포 과정의 중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별도의 폭행죄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112 신고 내용과 출동 경위, 경찰관 보디캠·순찰차 블랙박스·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체포 당시 고지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하거나 경찰관의 행동만 과장해 설명하면 객관적인 영상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건의 시간과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폭행과 협박의 정도, 피해 공무원의 수, 상해 발생 여부,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행 중인 양형기준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을 유리한 요소로 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공무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로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따라서 남양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영상과 체포 절차를 먼저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와 폭행의 성립을 다툴 사건인지 구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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