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Q.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이며, 욕설을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Q.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이며, 욕설을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공연히 특정한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SNS 댓글처럼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표현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죠.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관계와 대화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모욕죄 성립요건입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사진, 직업, 소속, 대화의 전후 맥락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불특정 집단 전체를 향한 표현이거나 해당 표현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사용된 말의 전체적인 의미,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실을 언급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인 평가를 표현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죠.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글과 댓글 전체의 내용, 대화 상대방, 전파 범위와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일부 표현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게시글과 댓글의 원문,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 접속 주소와 대화 참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표현의 앞뒤 맥락과 공개 범위,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를 중심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